
경품 공지에 ‘제세공과금 22% 본인 부담’이 붙어 있으면 받을지 말지부터 고민됩니다. 핵심은 경품 가액이 아니라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넘는지입니다.
경품 세금, 이 순서로 판단합니다
- 1건별 기타소득금액 확인기준 가액은 공고나 주최 측 안내로 확인합니다.
- 2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음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입니다.
- 35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입니다.
짧은 답
-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과세최저한).
- 5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 대상이며, 일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공고의 ‘22%’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표기입니다.
공고의 ‘제세공과금’은 어떤 기준에서 나올까요?
공고의 제세공과금 문구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준과 함께 읽으면 됩니다.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지급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물품 경품의 기준 가액은 공고나 주최 측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5만원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셀까요?
소득세법 제84조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경품에서 뺄 필요경비가 있는지는 공고나 주최 측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우 | 세금 판단 | 참여자가 볼 것 |
|---|---|---|
| 네이버페이·모바일 쿠폰 1만~5만원 | 건별 5만원 이하라 과세하지 않음 | 공고에 제세공과금 문구가 없는지 |
| 5만원을 넘는 상품·상품권 | 원천징수 대상(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 본인 부담 여부, 신분 정보 제출 요구 |
|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제84조 제2호) | 건별 20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음 | 일반 이벤트 경품과 섞어 계산하지 않기 |
5만원을 넘으면 얼마를 내게 될까요?
국세청 안내의 원천징수세율표에서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20%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공고에서 흔히 보는 22%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금액이 10만원이라면 22%는 2만2천원입니다. 실제 기준 가액은 주최 측이 공지하거나 안내하는 금액을 따라야 합니다.
누가 떼고, 누가 내나요?
원천징수는 경품을 지급하는 쪽의 의무입니다. 현물은 보통 세금을 떼고 줄 수 없으니, 공고에서 당첨자에게 22% 입금을 요청하거나 주최 측이 대신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고 문구로만 확인됩니다.
당첨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요?
제가 권하는 확인 순서는 공고 원문을 다시 열고, 경품 가액을 확인한 뒤, 그 금액을 5만원 기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헷갈리지 않으려고 제가 쓰는 순서입니다.
- 공고 원문을 다시 엽니다. 제세공과금 문구와 ‘본인 부담’ 또는 ‘주최 측 부담’ 표기를 찾습니다.
- 경품 가액을 확인합니다. 공고에 금액이 없으면 주최 측 문의처에 기준 가액을 묻습니다.
- 5만원 기준과 비교합니다. 이하라면 세금 입금 요구는 근거를 다시 확인할 대상입니다.
- 입금 계좌가 주최 기관이나 공고에 적힌 대행사 명의인지 봅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요구는 공고 문의처로 먼저 확인합니다.
- 신분 정보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 요청이라면 공고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보관 기간 안내가 있는지 대조합니다.
남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 경품을 한 번에 받는 경우 ‘건별’을 어떻게 나누는지, 선착순 지급이 추첨 경품과 같은 유형인지 같은 판단은 공고와 주최 측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126)이나 주최 측 문의처에 같은 질문을 남겨 두면 기록이 됩니다.
정리하면, 소액 모바일 쿠폰 위주의 공공 이벤트는 대부분 세금 걱정이 없고, 5만원을 넘는 경품부터 22% 부담 문구를 꼼꼼히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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