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SNS 사진, 공식 계정에 다시 소개하려면

공공이벤트 응모 안전·개인정보 가이드

  • 사진을 다시 소개하려면 사전 사용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원작자 표기를 넘어 사진·영상을 수정하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의도 확인해야 합니다.
SNS 사진 재소개와 편집의 허락 범위를 나타내는 점토 미니어처

참가자가 SNS에 사진을 올렸더라도, 그것만으로 공공기관 공식 계정의 재소개 허락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지침서는 게시물을 다시 소개할 때 사전 동의와 출처 표시를 안내합니다.

사진 재소개에는 사전 동의와 출처 표시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지침서는 시민 게시물을 리그램 형태로 소개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안내합니다.

이벤트에 사진을 제출했다는 사실과 공식 콘텐츠에서 다시 소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소개 허락과 편집 허락은 범위가 다릅니다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원작자 표기를 넘어서는 수정은 별도 범위로 다뤄야 합니다. 지침서는 사진이나 영상을 수정하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동의도 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그대로 소개하는 경우

    재소개에 대한 사전 동의와 출처 표시를 확인합니다.

  • 내용을 편집하는 경우

    편집 범위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의도 확인합니다.

게시 전에 사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공식 콘텐츠에 활용하기 전에는 동의가 어느 게시물과 매체에 적용되는지, 출처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 편집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의가 재소개에만 해당하는지 수정까지 포함하는지 살펴보면 지침서가 구분한 허락의 범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소개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았는가
  • 합의한 방식으로 출처나 저작자명을 표시하는가
  • 원작자 표기를 넘어 수정한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의도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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